◎지방경찰청엔 여성 상담실 운영
경찰청은 「112의 날」인 12일에 즈음하여 전국 일선경찰서 형사과에 「범죄신고인 신변보호반」을,각 지방경찰청에는 「여성 피해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변보호반은 비상설기구로 범죄신고인이 원할때마다 경찰서장 직권으로 적절한 인원의 보호반을 편성해 신변안전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경찰은 이와함께 필요한 신고인의 진술조서는 신고인의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 경찰관이 직접 나가 작성하거나 우편진술을 받도록 하고 범인식별을 위해 용의자와 대면시킬 때도 용의자는 볼수 없는 식별실을 이용하는 등 직접대면을 피해 신고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는 범죄신고에 따른 보복과 번거로움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피해 상담실에는 여경이 배치돼 여성 특유의 비밀과 명예 등을 보호하며 상담에 응하게 된다.
경찰은 또 113(간첩신고),182(미아가출),129(응급환자),0019(가스사고) 등의 각종 신고전화가 행정편의 위주로 돼 있고 종류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안에 이들 전화번호를 모두 112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112의 날」인 12일에 즈음하여 전국 일선경찰서 형사과에 「범죄신고인 신변보호반」을,각 지방경찰청에는 「여성 피해상담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변보호반은 비상설기구로 범죄신고인이 원할때마다 경찰서장 직권으로 적절한 인원의 보호반을 편성해 신변안전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활동하게 된다.
경찰은 이와함께 필요한 신고인의 진술조서는 신고인의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 경찰관이 직접 나가 작성하거나 우편진술을 받도록 하고 범인식별을 위해 용의자와 대면시킬 때도 용의자는 볼수 없는 식별실을 이용하는 등 직접대면을 피해 신고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는 범죄신고에 따른 보복과 번거로움 등을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피해 상담실에는 여경이 배치돼 여성 특유의 비밀과 명예 등을 보호하며 상담에 응하게 된다.
경찰은 또 113(간첩신고),182(미아가출),129(응급환자),0019(가스사고) 등의 각종 신고전화가 행정편의 위주로 돼 있고 종류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안에 이들 전화번호를 모두 112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2-01-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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