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등 부인 잘못있어도/이혼땐 재산분할 해줘야”

“간통등 부인 잘못있어도/이혼땐 재산분할 해줘야”

입력 1992-01-11 00:00
수정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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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재판장 박동섭부장판사)는 10일 간통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정모씨(34·여)가 전남편 황모씨(35·회사원)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남편 황씨는 부인의 재산 기여도 30%를 인정,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사람의 이혼에는 간통에다 가출까지 한 부인의 과실이 크지만 이혼전에 부인 정씨가 가사노동에 종사,재산형성에 30% 정도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인 정씨도 남편에게 이혼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1992-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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