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재판장 박동섭부장판사)는 10일 간통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정모씨(34·여)가 전남편 황모씨(35·회사원)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남편 황씨는 부인의 재산 기여도 30%를 인정,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사람의 이혼에는 간통에다 가출까지 한 부인의 과실이 크지만 이혼전에 부인 정씨가 가사노동에 종사,재산형성에 30% 정도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인 정씨도 남편에게 이혼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재판장 박동섭부장판사)는 10일 간통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정모씨(34·여)가 전남편 황모씨(35·회사원)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남편 황씨는 부인의 재산 기여도 30%를 인정,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사람의 이혼에는 간통에다 가출까지 한 부인의 과실이 크지만 이혼전에 부인 정씨가 가사노동에 종사,재산형성에 30% 정도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재산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부인 정씨도 남편에게 이혼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1992-01-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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