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경관 법정소란/감치명령 20일 선고

증인경관 법정소란/감치명령 20일 선고

김동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1-10 00:00
수정 199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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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동진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주호영판사는 9일 교통사고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소란을 피운 경북 성주경찰서 수륜지서 신순경경장(46)을 법정위신손상죄로 구속하고 20일간의 감치명령을 내렸다.

신경장은 지난해 8월 성주군 수륜면 생수장 앞길에서 발생한 버스와 승용차 충돌사고의 증인으로 이날 출석했는데 재판부가 현장사진및 목격자진술서를 수사기록에 왜 첨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피고인도 아닌데 이렇게 심문할 수 있냐』며 손에 쥔 가죽장갑으로 증언대를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다 담당재판부에 의해 감치명령을 선고 받았다.

1992-0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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