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신고만으로 행외이주/국제협력단으로 업무 이관

13일부터 신고만으로 행외이주/국제협력단으로 업무 이관

입력 1992-01-10 00:00
수정 1992-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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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페지…시간·절차 간소화/해외이주 절차 ①협력단에 서류신고 ②주민증반납·납세증명 ③병무신고·여권발급 ④비자발급후 출국

오는 13일부터 해외이주신고 관련 민원업무가 외무부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 이관돼 이주수속 절차가 한층 간소화 된다.

해외이주자는 필요 서류를 구비,서울 종로구 연건동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즉시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주자는 신고를 마친뒤 주민증 반납,시세 국세완납 또는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은뒤 병무신고,신원조회및 여권발급,비자발급을 거쳐 출국하면 된다.

이는 과거의 이주적격심사제에 비해 시간및 절차가 매우 간소화된 것이다.

이처럼 해외이주수속절차가 간소해진 것은 정부가 지난 62년 제정한 해외이주법및 그 시행령을 해외이주 여건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해외이주 확대를 위해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해외이주법은 ▲심사제를 신고제로 바꾸고▲해외이주신고를 국제협력단에서 관장하며▲해외이주신고 방법을 확대하는것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외이주 신고시 필수적인 서류는 호적등본 1통,주민등록등본 1통,이주대상국의 입국사증을 보증하는 서류 1통이다.또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또는 미성년자 단독 이주시에는 해외이주동의서,18세이상 30세이하 남자의 경우에 주민등록 초본,사업이주자의 경우 사업계획서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주자가 이같은 서류를 구비,협력단의 이주부 이주3과에 제출하면 미비사항이 없을 경우 즉시 신고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경비는 확인서에 첨부할 정부 수입인지 1장에 사용될 2백원이다.

외무부는 앞으로도 해외이주자에 대한 어학및 현지정세교육을 실시하는등 우리 국민의 해외이주 이주민의 이주대상국에서의 조기 정착 방안을 강구중이다.

80년대 후반까지 매년 3만여명 이상이 이주했으나 올림픽을 전후로 우리의 경제성장과 이주대상국의 경기침체 등으로 최근에는 2만5천여명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992-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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