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수수/단속지침 마련/대검,곧 전국 시달

정치자금 수수/단속지침 마련/대검,곧 전국 시달

입력 1992-01-09 00:00
수정 1992-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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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8일 제14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및 출마희망자와 기업 사이의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조만간 이에 대한 단속지침을 마련,전국 검찰에 시달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례화돼 왔던 음성적인 정치자금 조달이 최근의 기업경영난을 더욱 악화시킬 뿐아니라 금권선거를 조장할 것으로 보고 집중단속을 펼 방침이다. 특히 정당및 출마희망자들이 ▲국고보조금 ▲후원회 지원금 등 정치자금법상 허용된 5가지외에 다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거나 요청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물론 돈을 준 기업인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키로 했다.

1992-01-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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