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유제산판사는 7일 혈중알코올농도 0·38의 상태로 차를 몰던 김모씨(29·회사원·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 대해 서울송파경찰서가 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초범이며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행할 의사가 없이 술자리를 옮기기위해 차를 몰다 다른 운전자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여 경찰에 신고됐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행할 의사가 없이 술자리를 옮기기위해 차를 몰다 다른 운전자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여 경찰에 신고됐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1992-01-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