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하종철검사는 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권미경양(당시8살·국민교2년)살인사건의 범인이 권양의 오빠 권모군(10)이라는 수사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권군이 범행당시 10살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죄안됨」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의문점을 들어 재수사를 요구한뒤 정밀수사를 벌였으나 ▲권군이 동생을 찌른 칼이 안방에서 발견돼 권군의 자백과 일치하고▲권군의 바지에 피가 묻어 있는점 등의 증거로 보아 권군의 범행임이 명백해 그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군이 범행당시 10살로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죄안됨」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의 의문점을 들어 재수사를 요구한뒤 정밀수사를 벌였으나 ▲권군이 동생을 찌른 칼이 안방에서 발견돼 권군의 자백과 일치하고▲권군의 바지에 피가 묻어 있는점 등의 증거로 보아 권군의 범행임이 명백해 그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1992-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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