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계열기업/무역어음할인 무제한 허용/올부터

30대 계열기업/무역어음할인 무제한 허용/올부터

입력 1992-01-07 00:00
수정 1992-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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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증대 위해 여신규제서 제외/수출기업 올 자금지원 3조로 확대

정부는 올해부터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은행별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무역어음할인자금을 제외,대기업에 대한 각은행의 무역어음할인을 무제한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달중 여신관리규정및 지침을 개정,당국의 여신한도관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출금의 범위에 현행 국외지점대출금과 인도후 수출금융 이외에 무역어음할인에 의한 은행대출금도 추가시키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한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에서 수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어음할인 규모를 지난해의 연간 1조2천억원에서 올해에는 3조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으나 지원대상 대기업들이 대부분 당국의 여신한도관리에 묶여 있어 실제로는 자금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대기업의 무역어음할인을 여신한도관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각 은행별로 총대출금중 30대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주력업체및 주식분산우량업체는제외)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당국이 정한 여신한도관리기준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해 초과분만큼 기준비율을 낮추고 한은재할자금에 대한 금리를 여타 은행보다 높게 적용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했으나 금년부터는 대기업대출금비율이 기준비율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한 금액이 무역어음할인금액을 넘지 않으면 일체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1992-0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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