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경한 부장검사)는 구랍 31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최형군(21·서울대 철학과3년)과 김영지양(20·추계예술대3년)에 대해 구속취소결정을 내려 풀어줬다.
검찰은 이들이 의식화나 시위가담정도가 낮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석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의식화나 시위가담정도가 낮고 깊이 뉘우치고 있어 석방한다』고 밝혔다.
1992-01-0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