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임업주 법정구속/서울지법/직원퇴직금등 5천만원 미뤄

상습 체임업주 법정구속/서울지법/직원퇴직금등 5천만원 미뤄

입력 1991-12-31 00:00
수정 1991-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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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 3단독 나채규 판사는 30일 회사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지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기문 피고인(44)에게 징역 8월을 선고,법정구속했다.

최씨는 종업원 16명을 두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현종인테리어」라는 실내장식업을 하면서 지난해 10월 퇴직한 이모씨의 퇴직금 3백6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등 퇴직자 9명의 퇴직금 5천2백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등으로 기소됐었다.

1991-12-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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