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30일 전통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제정한 전통식품 심벌마크의 사용을 전통왕실한과(대표 김상근·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처음으로 승인했다.
전통왕실한과는 이에따라 콩유과·쌀강정·오곡밀과·참깨강정 등 9개 식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이 심벌마크를 부착,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전통왕실한과는 이에따라 콩유과·쌀강정·오곡밀과·참깨강정 등 9개 식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이 심벌마크를 부착,사용할 수 있게 됐다.
1991-12-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