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선언」 주춤거리는 평양/완전합의 미루는 북의 속셈은 뭔가

「비핵화선언」 주춤거리는 평양/완전합의 미루는 북의 속셈은 뭔가

입력 1991-12-29 00:00
수정 1991-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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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스피리트」는 핵전훈련” 몰아붙여/핵개발 완료까지 시간벌기 의혹도

남북한이 판문점 대표접촉을 통해 비핵화 공동선언 문안에 거의 접근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는 성급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남북 쌍방은 공동선언의 명칭과 내용에 부분적으로 의견 접근을 본것 뿐이다.앞으로 공동선언 문안의 완전 합의와 완벽한 이행의 문제가 남아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성사여부는 사실 이제부터라고 할수 있다.

북한이 핵재처리시설 포기를 비롯한 종전의 비핵지대화 정책을 포기하는등 상당히 전향적인 비핵화 공동선언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과연 이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뜻하느냐에 회의적인 시각이 정부내에 있다.미국도 북한의 26일 입장변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모면하면서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자는 속셈이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28일 제2차 판문점대표접촉에서 부분적인 접근을 보았으나 ▲IAEA의 사찰수용 명시 ▲동시사찰 ▲핵전쟁을 겨냥한 군사훈련중지등 첨예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북한의 이러한 주장들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측의 주장은 우선 남한에 핵무기배치및 철수사실을 공동선언에 간접적으로 명시하려한다는 것이다.남한내 핵무기철수를 위해 북측이 대남 사찰을 해야하고 핵무기반입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즉,북한은 이 조항을 남한이 받아들일 경우 남한내 핵무기가 배치 철수되었음을 주장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속셈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 팀스피리트훈련을 핵공격을 가상한 군사훈련이라고 주장,이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남측이 그동안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을 해왔다는 트집을 잡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더라도 실제 비준·발효·사찰단 접수·사찰 이행 등에는 최소한 90일 정도가 걸린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같은 핵개발 강행의 의혹이 남아있는 만큼 ▲연내에 공동선언 문안에 합의하고 ▲별도의 발효절차 없이 서명즉시 공동선언이 발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또 1월30일까지 영변·군산 등에 대한 상호 동시시범사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즉,내년 1월을 북한의 핵무기 개발저지의 한계선으로 잡고 있다는 얘기다.

또 IAEA의 사찰은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예상되는 만큼 그전에 남북이 상호시범사찰의 방법으로 핵무기 존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핵개발 포기노력은 남북대화뿐 아니라 IAEA를 통해서도 병행추진되어야 한다는게 기본입장이다.정부는 28일 제2차대표접촉에서 북한에 대해 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비준·발효절차를 1월15일까지 완료하고 2월25일 IAEA이사회전까지 보조약정을 체결하는등 사찰단 수용 직전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국제적 의무를 6년가까이 지연시키고 있는 만큼 조속히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만 북한이 진정으로 현실적인 대남·대외 정책으로 전환했는지가 증명된다는 것이다.그래서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진의를 확신할만한 언급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우리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고 이같은의혹을 불식시키지 않는한 북한에 대한 구체적 압력은 계속될 것임에 틀림없다.오는 31일 3차접촉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공동선언은 내년 1월쯤에 타결될 전망이다.<박정현기자>

□남북한 합의조항및 이견내용

구 분 우 리 측 북 측 비 고

전 문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합 의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

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

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선

언한다.

핵무기 1·남과 북은 핵무기 1.북과 남은 핵무 미합의

를 시험,제조,보유, 기의 시험,생산,반

저장,배비,사용하지 입,보유,저장,배비

아니한다. ,사용을 하지 않는

다.

핵에너지 2·남과 북은 핵에너 합 의

지를 오직 평화적 목

적에만 이용한다.

재처리 3·남과 북은 핵재처 합 의

시 설 리 시설과 우라늄 농

축시설을 보유하지 아

니한다.

동시사찰 4·남과 북은 한반도 4.북과 남은 조선 미합의

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반도 남쪽에 있는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 미국핵무기의 전면적

하는 모든 군사시설과 이고도 완전한 철수

민간시설에 대하여 쌍 와 핵기지철폐를 공

방이 합의하는 방법으 동으로 확인하여 조

로 사찰을 실시한다. 선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한다.

군사훈련 5·북과 남은 핵공 미합의

격을 가상한 일체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을 하지 않는다.

기 구 5·남과 북은 이 공 합 의

동선언의 이행을 위하

여 공동선언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남북핵

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국제사찰 6·남과 북은 「핵무 미합의

기의 확산방지에 관한

조약」을 준수하고 북

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

안전조치협정」을 체결

하여 모든 핵관련 시

설과 물질에 대한 전

면적인 국제사찰을 받

는다.

발 효 7·이 공동선언은 남 7.이 공동선언은 미합의

과 북이 서명한 날부 남과 북이 각기 발

터 효력을 발생한다. 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

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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