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연」사건 잇단 유죄판결 의미

「서사연」사건 잇단 유죄판결 의미

최철호 기자 기자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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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자유」보다 체제 우선” 선언/분단국에서의 법적 한계 규정/「이적적 주장」 깔린 의식에 쐐기

서울형사지법이 26일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신현준피고인(29)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데 이어 27일에도 권현정피고인(27·여)에게 다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분단국가에서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와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

이른바 「서사연」사건으로 불렸던 이사건은 『체제가 우선이냐』 『학문의 자유가 우선이냐』하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었다.이에대해 법원은 전문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지식수준을 판단기준으로 해 『아무리 학문의 자유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책자나 행위의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유죄판결을 내렸다.즉 『피고인이 발간한 책자와 유인물이 객관적으로 민중민주주의·사회주의 혁명이론및 북한의 대남선전과 동일하다고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당국이 주목한 부분은 지난 4월20일 도서출판 민맥에서 출판한 「사회주의 정치경제학논쟁의 재검토」가 『한국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노동운동을결합,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등이었다.

또 신피고인의 「한국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이란 학위논문에서는 『민중민주주의 혁명으로 한국사회를 변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학술활동및 논문형태를 빌렸을 뿐 분명한 이적행위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에대해 학술단체협의회소속 전국교수협의회 등은 『진보적 학술운동전체에 대한 탄압이며 학문자유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대해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는 순수한 진리탐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제한적이 아니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의 필요에 의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순수학문에 대한 제한」이라는 차원이 아닌 토론·연구수준을 넘어선 「이적성주장이 짙게 깔린 내용에 대한 제재」라고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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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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