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퇴직수당/국고에서 11억 지원/각의의결

사립교원 퇴직수당/국고에서 11억 지원/각의의결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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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이후 퇴직하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과 똑같이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은 지금까지 지급되던 퇴직급여가산금보다 평균 17% 인상된 퇴직수당을 받게됐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0월부터 92년말까지 퇴직이 예상되는 사립학교교직원 1만1천6백37명에게 지급되는 4백63억원의 퇴직수당을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3백11억원 ▲국고지원 11억원 ▲사학법인 91억원씩 분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학법인연합회(회장 유제연)는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퇴직수당을 모두 국고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마찰이 예상된다.

1991-12-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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