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월 6% 인상/주택용 50㎾이상 사용땐 누진제 적용

전기료 2월 6% 인상/주택용 50㎾이상 사용땐 누진제 적용

입력 1991-12-28 00:00
수정 1991-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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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일부터 전기요금이 평균 6% 인상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조정안」을 의결,새해 2월 1일부터 주택용·일반용·산업용·가로등용 전기요금을 각각 6.1%씩 인상하고 농사용과 교육용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한달 전기사용량이 50㎾이하인 가구에 대해서는 종전과 똑같이 요금을 받는 반면 1백㎾사용가구 3.8%,2백㎾사용가구 5.4%,3백㎾사용가구 6.3%씩 각각 올려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절전을 유도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업무용으로 분류됐던 교육시설의 전기요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용요금을 신설,현행요금을 그대로 받도록 하는 한편 업무용의 명칭을 일반용으로 바꿨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도매물가에는 0.24%포인트,소비자물가에는 0.05%포인트의 인상요인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동력자원부는 『내년의 전력사정이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고 발전소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전기요금인상으로 3천6백48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991-1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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