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비핵공동선언」 타결도/오늘 판문점 접촉서 대북 촉구 방침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부록형식으로 영변·군산등에 대한 동시시범사찰을 규정,내년 1월31일까지 동시시범사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한반도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앞서 동시시범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일 3차대표접촉을 갖고 비핵공동선언문안을 연내에 완전 타결,내년 1월초까지 공동선언을 발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서명·비준·발효 등의 절차를 1월말까지 완료하고 2월25일 IAEA이사회개최 이전까지는 북측이 보조약정 체결등 IAEA의 사찰단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일단 팀스피리트훈련 준비는 계속하되 북한이 1월말까지 동시시범사찰을 받아들이는 등 핵개발포기를 더욱 명확히 하면 언제든지 이 훈련 준비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8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접촉에서 이같은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제,『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연내 공동선언 문안타결,1월초발효,1월31일까지 동시시범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26일 접촉에서 비준·발효부분까지 언급한 것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IAEA사찰도 1월말까지 서명·비준·발효가 완료,2월 이사회이전까지 핵사찰 시행직전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비핵공동선언은 별도의 국내발효조치가 필요치 않은 만큼 내년 1월초까지 발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에 부록형식으로 영변·군산등에 대한 동시시범사찰을 규정,내년 1월31일까지 동시시범사찰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이같은 방침은 한반도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에 앞서 동시시범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일 3차대표접촉을 갖고 비핵공동선언문안을 연내에 완전 타결,내년 1월초까지 공동선언을 발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북한이 핵안전협정의 서명·비준·발효 등의 절차를 1월말까지 완료하고 2월25일 IAEA이사회개최 이전까지는 북측이 보조약정 체결등 IAEA의 사찰단을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되면 내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한다는 기본 방침아래 일단 팀스피리트훈련 준비는 계속하되 북한이 1월말까지 동시시범사찰을 받아들이는 등 핵개발포기를 더욱 명확히 하면 언제든지 이 훈련 준비를 중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8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핵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대표접촉에서 이같은 방침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북한의 핵무기개발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전제,『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연내 공동선언 문안타결,1월초발효,1월31일까지 동시시범사찰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26일 접촉에서 비준·발효부분까지 언급한 것은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IAEA사찰도 1월말까지 서명·비준·발효가 완료,2월 이사회이전까지 핵사찰 시행직전단계에 이르러야 한다』며 『비핵공동선언은 별도의 국내발효조치가 필요치 않은 만큼 내년 1월초까지 발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1-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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