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재처리시설 폐기·보유 포기/조기 핵협정 서명후 사찰 수용/어제 판문점접촉/내일 2차접촉서 문안정리 논의
남북한은 26일 열린 핵문제협의를 위한 판문점 대표접촉에서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에 합의했다.
이날 접촉에서 북측은 우리측 안인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대폭 수용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제시했다.이에따라 북측이 그간 주장해 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은 사실상 철회됐다.
북측은 이번 수정안에서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그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 의혹을 받아온 북한의 녕변핵재처리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북측은 또 이른 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도 받겠다고 밝혔으며 기존의 대미 직접핵협상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이번 접촉에서 비핵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이른 시일내에 남북핵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오는 28일 상오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2차 대표접촉을 갖고 비핵화 선언채택에 따른 세부적인 문안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남북 양측이 28일 대표접촉에서 비핵공동선언문안에 완전 합의할 경우 내년 2월18일부터 열리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정식으로 채택,발효된다.
이번 접촉에서 북측은 『12·18 노태우대통령의 핵부재선언을 믿고 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및 핵사찰을 이른 시일내에 수용키로 했으나 이는 북한과 IAEA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1월15일까지로 시한을 못박아 요구한 남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자 2면>
남북한은 26일 열린 핵문제협의를 위한 판문점 대표접촉에서 핵재처리시설 폐기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에 합의했다.
이날 접촉에서 북측은 우리측 안인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대폭 수용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안을 제시했다.이에따라 북측이 그간 주장해 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안은 사실상 철회됐다.
북측은 이번 수정안에서 「남과 북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삽입,그간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 의혹을 받아온 북한의 녕변핵재처리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북측은 또 이른 시일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도 받겠다고 밝혔으며 기존의 대미 직접핵협상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이번 접촉에서 비핵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이른 시일내에 남북핵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데 합의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오는 28일 상오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제2차 대표접촉을 갖고 비핵화 선언채택에 따른 세부적인 문안 절충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남북 양측이 28일 대표접촉에서 비핵공동선언문안에 완전 합의할 경우 내년 2월18일부터 열리는 제6차 고위급회담에서 정식으로 채택,발효된다.
이번 접촉에서 북측은 『12·18 노태우대통령의 핵부재선언을 믿고 IAEA와의 핵안전협정 서명및 핵사찰을 이른 시일내에 수용키로 했으나 이는 북한과 IAEA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1월15일까지로 시한을 못박아 요구한 남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관련기자 2면>
1991-12-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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