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음란잡지 일제 단속”/정 검찰총장

“저질·음란잡지 일제 단속”/정 검찰총장

입력 1991-12-24 00:00
수정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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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땐 발행­편집인등 구속

정구영 검찰총장은 23일 폐간된 월간지 「웅진여성」의 「에이즈 복수극」허위기사 사건을 계기로 음란 퇴폐적인 내용을 담거나 거짓과장기사를 실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저질간행물들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전국 검찰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검찰은 우선 이같은 내용의 저질간행물 20종을 선정,내용을 분석하는 등 집중 수사에 나섰다.

정총장은 이날 『최근 저질간행물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과 음란한 내용의 기사로 국민의 정서를 해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형성을 저해시키거나 폭로성 허위왜곡기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건전한 사회기풍쇄신과 신뢰사회구축차원에서 이들 저질간행물들을 근원적으로 척결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특히 ▲저질여성월간지·주간지·대중오락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무등록 지하출판물 ▲행정당국의 경고에도 시정되지 않는 간행물들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해 1차 단속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간행물들의 내용이 음란과 폭력을 선동하거나 거짓과장기사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면 기사작성자는 물론 발행인과 편집인등을 모두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고 법정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국 각 지검은 관련기관및 시민단체와 협력,저질간행물들을 고발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1991-12-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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