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수호차원서 진상 철저 조사”/정 총장 지시
검찰은 1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8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야당의원보좌관등의 박준규국회의장 폭행사건이 간과할 수 없는 헌법질서 유린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혐의가 밝혀지는 관련자는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에 따라 이날 관할 영등포경찰서를 지휘,현장상황이 기록된 국회내 폐쇄회로 TV와 KBS등 3개방송사의 TV촬영내용을 구해 폭행가담자의 식별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국회경비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폭행가담자에 대한 식별작업에 끝나는 대로 빠르면 20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폭행가담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정구영검찰총장은 이에 앞서 법무부장관과 협의한뒤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라』고 서울지검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정총장은 『의사당 구내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박준규국회의장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헌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이번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의원들의 보좌관및 당원등 1백여명은 18일 자정쯤 3개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장을 나와 승용차를 타려던 박의장을 둘러싸고 심한 야유와 함께 폭력을 휘둘러 박의장의 안경이 벗겨져 깨어지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는 의정사상 보기드문 폭력사태를 빚었다.
검찰은 1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8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야당의원보좌관등의 박준규국회의장 폭행사건이 간과할 수 없는 헌법질서 유린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혐의가 밝혀지는 관련자는 모두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이에 따라 이날 관할 영등포경찰서를 지휘,현장상황이 기록된 국회내 폐쇄회로 TV와 KBS등 3개방송사의 TV촬영내용을 구해 폭행가담자의 식별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국회경비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폭행가담자에 대한 식별작업에 끝나는 대로 빠르면 20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폭행가담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정구영검찰총장은 이에 앞서 법무부장관과 협의한뒤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진상을 철저히 조사,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라』고 서울지검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정총장은 『의사당 구내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박준규국회의장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제,『헌법질서 수호차원에서 이번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엄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의원들의 보좌관및 당원등 1백여명은 18일 자정쯤 3개안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장을 나와 승용차를 타려던 박의장을 둘러싸고 심한 야유와 함께 폭력을 휘둘러 박의장의 안경이 벗겨져 깨어지고 얼굴에 찰과상을 입는 의정사상 보기드문 폭력사태를 빚었다.
1991-12-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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