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감시반 본격 가동/내무부

「불법선거」 감시반 본격 가동/내무부

입력 1991-12-17 00:00
수정 1991-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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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특정정당 반대등 단속/선거 틈탄 불법건축등도 엄단

내무부는 16일 하오 전국 시도지사회의를 소집,내년총선과 관련한 「공명선거추진종합대책」을 시달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불법선거운동감시단 활동을 강화하는등 대대적인 단속활동및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을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에따라 시 군 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공무원과 선관위직원 2천6백명으로 구성되는 불법선거운동감시단 활동을 개시해 금품수수 향응제공 불법흑색선전등 사전선거운동과 공명선거운동을 빙자한 특정정당이나 후보의 반대 지지등 선거법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시 도및 시·군·구경찰서 단위로 운영되는 선거사법수사전담반에 고발 의법조치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통반장등을 비롯한 공무원의 선거운동개입을 막기위한 공직자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들의 엄정한 복무기강확립을 위해 직무태만및 기강문란행위를 비롯,잔존부조리와 비리를 척결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선거시기를 틈탄 불법건축 그린벨트훼손등 불법행위와 음식값 목욕료 이발료등의 서비스요금 기습인상도 철저히 단속하도록 했다.
1991-12-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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