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14일 보훈기금법 부칙 제5조와 한국보훈복지공단법 부칙 제4조 2항에 대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 목공분조합 전조합원 장원춘씨(서울 송파구 가락동 53)등 보훈대상자 27명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원호대상자 정착직업재활조합 서울 목공분조합 전조합원 장원춘씨(서울 송파구 가락동 53)등 보훈대상자 27명의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1991-12-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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