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주부장판사)는 13일 수언 이득화군(8)유괴살해범 문승도피고인(23·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병점리 555)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문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약취유인및 살인,사체유기죄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구속기소된지 22일만에,사형이 구형된지 1주일만에 사형을 선고하기는 이례적인 것으로 흉악범에대한 응징효과를 높이고 어린생명을 담보로 하는 유괴·살인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재판부가 구속기소된지 22일만에,사형이 구형된지 1주일만에 사형을 선고하기는 이례적인 것으로 흉악범에대한 응징효과를 높이고 어린생명을 담보로 하는 유괴·살인사건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법원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1991-12-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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