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상여/총액임금 교섭대상 포함

수당 상여/총액임금 교섭대상 포함

입력 1991-12-13 00:00
수정 1991-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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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적정선 초과 기업엔 여신규제/내년 시행방침

정부는 내년에 「총액임금제」를 강행키로 하고 기본급외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및 상여금등을 총액임금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민간기업의 임금안정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적정임금인상률을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대신 이를 초과해 임금을 과다하게 올린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규제 강화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4일 최각규부총리 주재로 재무·상공·노동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임금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임금안정 세부시행계획을 마련,민간기업들에 적극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비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의 임금인상률이 다소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가운데 총액임금제를 실시,보수총액을 기준으로한 임금교섭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정부는 총액임금제 실시를 위해 내년부터는 ▲사업장별로 각종 임금액을 기입하는 일정한 양식을 마련,매년초 임금교섭 직전에 개인별 보수총액을 표시하여 통지하고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임금구성요소의 범위를 정해 사전예측이 가능한 급여는 총액기준으로 협상토록 임금교섭을 지도키로 했다.

이와 관련,정부는 기본급 외에 각종 정기수당 및 고정적 상여금 등은 총액교섭대상에 포함시키되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비정기적 수당과 성과배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 등은 총액교섭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임금을 과다하게 올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정임금인상률을 초과하여 지급된 상용종업원의 임금총액 비율만큼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를 부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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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년초에 노·사·정및 공익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차 노사관계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임금안정에 관한 사회각계의 통일된 의견수렴을 도모할 방침이다.
1991-1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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