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징계위원회(위원장 김기춘법무부장관)는 10일 변호사법을 어기고 2곳에 사무실을 낸 부산지방변호사회 김백영변호사(35)에게 과태료 1백만원의 징계조치를 내렸다.
김변호사는 지난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에서 물러나 충남 서산과 고향인 부산에 각각 변호사사무실을 내 1곳에만 사무실을 두도록 돼있는 변호사법을 어겼다.
김변호사는 지난 2월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에서 물러나 충남 서산과 고향인 부산에 각각 변호사사무실을 내 1곳에만 사무실을 두도록 돼있는 변호사법을 어겼다.
1991-12-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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