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국가 공동체란

독립국가 공동체란

나윤도 기자 기자
입력 1991-12-10 00:00
수정 1991-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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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합형태 바탕,영 연방 특성 가미/“구성국에 독립국 자격”… 중앙정부 안둬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등 3개공화국이 8일 결성키로 조인한 「독립국가공동체」(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는 외교정책과 핵문제를 포함한 군사전략에 있어 「합동행정기구」를 설립,공동 관장하게 된다.

또한 관세및 이민정책과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협력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기존의 소련방(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이나 고르바초프가 구상하던 「주권국가연방」(Union of Soverign States)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가장 큰 차이점은 공동체내에 선거로 선출된 국가원수와 의회를 갖춘 중앙정부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연방(union)은 연합국가(federation)와 대동소이한 개념으로,다수의 국가가 대등한 관계에서 통합,형성된 단일국가이며 구성국은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한다.오직 연방만이 국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며 국민 또한 연방의 공통된 국적을 갖는다.또 구성국들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나외교권은 연방이 독점하게 된다.

반면에 독립국가공동체는 원칙적으로 구성국이 독립국가로서의 자격을 갖고 공동체 자체는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연방보다는 국가연합(confederation)에 가깝다고 할수 있다.여기서 공동체라 함은 과거 영국식민지 국가들로 구성,「독립국가의 자발적 결합」으로 규정되고 있는 영연방(commonwealth)과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즉 유·무형의 공통적인 이해관계,역사적 연결성을 바탕으로,서로 협력함이 유리하기 때문에 독립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합된 개념인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로루스등이 이같이 국가연합형태에 영연방형태를 혼합시킨 형태인 독립국가공동체 형성에 합의한 것도 슬라브족이라는 민족적·역사적 토대위에 그동안 소련방내에서 취해온 각종 협력관계의 유지가 각각의 독립국가 유지에 더욱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나윤도기자>

◎소련 해체 일지

▲1917년 레닌의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RSDLP),11월7일의 혁명에서 정권장악

▲1922년12월 인민대표대회서소련사회주의공화국연방 창설

▲1940년8월 몰다비아 발트3국 합병

▲1985년3월 미하일 고르바초프,소련공산당 서기장으로 피선(페레스트로이카정책 실시)

▲1989년5월 대통령제 신설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피선

▲1990년3월 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라트비아등 발트3공화국 독립선언

▲5월 보리스 옐친,러시아공화국 최고회의의장에 피선

▲1991년7월 옐친,러시아공 직선대통령 취임

▲8월19∼21일 소련 강경보수파의 쿠데타 실패

▲8월24일 고르비,공산당서기장 사임과 동시에 공산당 해체선언

▲9월 소인민대표대회,발트3국 독립승인

▲10월 8개공화국 「경제동맹」조인

▲11월14일 7개공화국 「신연방조약」에 가조인

▲11월25일 고르비,7개공화국과 「신연방조약」조인에 실패

▲12월1일 우크라이나공 독립여부투표서 가결

▲12월8일 러시아·우크라이나·벨로루스공등 3개공화국 대통령,「독립국가공동체」선언

◎3개공 경제정책/요지

우리 공화국가들 사이의 기존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경제상황을 안정시키고경제회생의 토대를 창설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국이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장경제 창설및 소유제도 전환,자유로운 기업가정신 보장을 목표로 한 급진경제개혁을 협력,실행한다.

▲상대에게 경제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삼간다.

▲기존 통화의 토대 위에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상호 거래방법을 정착시킨다. 루블화는 각 집단의 경제적 이익의 존중을 보장하는 특별 협정의 토대 위에 전국통화로 기능한다.

▲자금유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통화수급관리및 상호 거래제도마련을 위한 은행간 협정에 서명한다.

▲공화국의 예산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협의를 추진한다.

▲가격 자유화와 시민의 사회보장제도를 위한 정책협의를 추진한다.

▲단일 경제 공간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각 집단의 대외경제활동및 관세정책,통행자유의 보장을 협의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홍제천 폭포마당 및 폭포광장에서 열린 ‘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 300% 도전, 우리 서대문’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행사에는 지역 장애인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시민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김 의원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홍제천 변에 마련된 26개의 체험 및 홍보 부스를 일일이 방문했다. 특히 ‘햇살아래’ 등 각 부스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행사에 참여한 장애인들과 손을 맞잡으며 소중한 마음을 나눴다. 이어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며, 장애인, 특히 외부 활동이 어려운 은둔 장애인들이 사회로 나와 더 신나고 재밌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고 말뿐이 아닌 신뢰를 더하기 위해 예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장애인 한가족 한마당 참석

▲구연방 소유 기업들의 부채 문제를 조절하기 위한 특별 협정에 서명한다.
1991-12-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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