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약점 잡아 주식 35억대 갈취/유진산업 부사장등 5명 영장
서울 경찰청은 7일 미군부식납품업체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진산업 부사장 유학준씨(46)등 이 회사 이사 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8년7월 이 회사 사장 정병훈씨(48)를 서초동 대한교과서빌딩 5층 사무실에서 만나 『회사공금횡령 사실을 관계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정씨 소유의 유진산업과 운수업체 유성실업,건설업체 거원산업등 3개회사 주식 35억여원어치를 빼앗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85년 10월부터 88년 7월까지 정씨가 경리담당상무인 최용웅씨(48·영장신청)를 시켜 한달에 5백만원씩,모두 1억7천여만원의 공금을 판공비로 빼내 쓴 사실을 알게되자 『횡령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걸려 3년이상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서 이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회사 주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지난 88년9월15일 정씨에게 3개회사 주식의일체포기,임원직 사퇴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서울 경찰청은 7일 미군부식납품업체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유진산업 부사장 유학준씨(46)등 이 회사 이사 5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88년7월 이 회사 사장 정병훈씨(48)를 서초동 대한교과서빌딩 5층 사무실에서 만나 『회사공금횡령 사실을 관계기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정씨 소유의 유진산업과 운수업체 유성실업,건설업체 거원산업등 3개회사 주식 35억여원어치를 빼앗아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85년 10월부터 88년 7월까지 정씨가 경리담당상무인 최용웅씨(48·영장신청)를 시켜 한달에 5백만원씩,모두 1억7천여만원의 공금을 판공비로 빼내 쓴 사실을 알게되자 『횡령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걸려 3년이상 징역을 살아야 한다』면서 이를 묵인해주는 조건으로 회사 주식을 내놓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지난 88년9월15일 정씨에게 3개회사 주식의일체포기,임원직 사퇴등의 내용을 담은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1991-12-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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