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사무장등 2명/3명 성기 확대수술/원장·의사 퇴근후

의원 사무장등 2명/3명 성기 확대수술/원장·의사 퇴근후

입력 1991-12-08 00:00
수정 1991-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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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동대문구 청량1동 K정형외과의원 사무장 김의환씨(40·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장현리 산4)와 X선 기사 노영선씨(30·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743)를 무면허 의료행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원장과 의사등이 퇴근한 하오7시이후 이모씨(31)의 성기를 확대수술하는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한사람앞에 10만원씩을 받고 무면허로 성기확대와 제거수술을 해온 혐의다.

1991-1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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