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교육 5년마다 실시/법원장회의

법관 재교육 5년마다 실시/법원장회의

입력 1991-12-07 00:00
수정 1991-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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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별 5단계로… 내년 시행

대법원은 6일 모든 법관들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김덕주대법원장주재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법관연수계획지침을 확정,새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회 각분야에서 파생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쟁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고 법관 개인의 자의적 판단이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양,올바른 가치관및 윤리의식의 함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법관연수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연수과정을 ▲신임판사 연수 ▲단독판사 연수(5년경력 판사) ▲고등법원판사 연수(10년경력 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연수(15년경력 판사) ▲고급관리자 연수(20년경력 판사)등 5개 단계로 나눠 실시할 방침이다.

또 연수내용도 재판실무와 법률문제 토론 외에 ▲선배법관의 경험담 ▲외부인이 보는 법관상 ▲청소년의 심리 ▲교도소시찰 ▲국제정세 ▲법의학 ▲컴퓨터교육등 사회경험과 인성·덕목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1991-12-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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