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11월30일자 1면에 게재된 「재도약의 열풍5대더하기운동의 현장」이라는 특집연재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작게 시작되었던 「10%절약」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을 보고 이 운동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과 함께 많은 감명을 받았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13일 「10% 소비절약」운동을 펼치면서 「10% 저축더하기」운동,「10% 생산성향상」운동,「10% 수출더하기」운동과 함께 「10% 일더하기」운동 등 5대 10%더하기 운동을 펼쳐왔다.
이 운동이 전개된지 1백일만에 한국도자기를 비롯한 포항제철·삼성전기·국제금속·갑일전자·반도전자 등 국내 굴지의 약8백50여개 업체가 「10%절약」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약3백25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정부도 뒤늦게 참여하여 금년도 4·4분기 예산중 「10%」인 1천1백19억원을 절감키로 했다고 한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켜 『시작은 거창해도 결과가 없다』고들 하지만 이번의 「10% 절약」운동은 「하면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우리국민 모두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오는 과정에서 국민운동은 민이 앞정서고 관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새해예산을 가까스로 표결처리한 국회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육성법」이 쟁점법안의 하나로 상정되어 있다.
야당측과 일부 언론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선거에서 친여단체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음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12만 전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진 순수민간인들로서 개인적으로는 여당이나 야당중 어느 한 당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완 달리 언론이 자유화되어 있고,공명선거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누가 지난날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할 사람이 있겠는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육성법」은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이 바뀌거나 회장이 바뀔 때마다 그 단체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을 방지키 위해서도 「육성법」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운동이 범국민적인 정신운동으로 승화되기 위해선 민간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우리나라의 장래가 달린 이러한 중요한 일을 민간인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둔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본다.
민간단체에서 앞장서 이만큼이라도 발전시킨 「바르게살기운동」을 정부에서도 방관치 말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함께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행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단체에 대한 모든 예산사용내역과 활동사항이 매년 국회를 통해 감사를 받게 되므로 야당과 일부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치활동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다고 본다.
「바르게살기운동」에 시간과 물질을 내가며 정열을 바쳐온 12만 전위원들은 앞으로도 사심없이 우리 사회를 위해 오직 명예롭게 봉사하고 싶을 뿐이다.
이번 국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지원육성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김영숙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부회장>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는 지난 9월13일 「10% 소비절약」운동을 펼치면서 「10% 저축더하기」운동,「10% 생산성향상」운동,「10% 수출더하기」운동과 함께 「10% 일더하기」운동 등 5대 10%더하기 운동을 펼쳐왔다.
이 운동이 전개된지 1백일만에 한국도자기를 비롯한 포항제철·삼성전기·국제금속·갑일전자·반도전자 등 국내 굴지의 약8백50여개 업체가 「10%절약」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약3백25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다.
이에 자극을 받은 정부도 뒤늦게 참여하여 금년도 4·4분기 예산중 「10%」인 1천1백19억원을 절감키로 했다고 한다.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켜 『시작은 거창해도 결과가 없다』고들 하지만 이번의 「10% 절약」운동은 「하면된다」는 의지를 보여준 우리국민 모두의 쾌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민운동을 전개해 오는 과정에서 국민운동은 민이 앞정서고 관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새해예산을 가까스로 표결처리한 국회에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육성법」이 쟁점법안의 하나로 상정되어 있다.
야당측과 일부 언론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선거에서 친여단체로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음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12만 전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진 순수민간인들로서 개인적으로는 여당이나 야당중 어느 한 당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완 달리 언론이 자유화되어 있고,공명선거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누가 지난날과 같은 과오를 다시 범할 사람이 있겠는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반드시 「육성법」은 필요하다고 본다.
정권이 바뀌거나 회장이 바뀔 때마다 그 단체의 성격이 달라지거나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을 방지키 위해서도 「육성법」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운동이 범국민적인 정신운동으로 승화되기 위해선 민간인들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우리나라의 장래가 달린 이러한 중요한 일을 민간인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둔다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본다.
민간단체에서 앞장서 이만큼이라도 발전시킨 「바르게살기운동」을 정부에서도 방관치 말고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과 함께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이 행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단체에 대한 모든 예산사용내역과 활동사항이 매년 국회를 통해 감사를 받게 되므로 야당과 일부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정치활동 부분에 대해선 얼마든지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다고 본다.
「바르게살기운동」에 시간과 물질을 내가며 정열을 바쳐온 12만 전위원들은 앞으로도 사심없이 우리 사회를 위해 오직 명예롭게 봉사하고 싶을 뿐이다.
이번 국회에서 「바르게살기운동지원육성법」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김영숙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부회장>
1991-12-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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