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북 문선명씨에/보안법 적용 검토/정부

방북 문선명씨에/보안법 적용 검토/정부

입력 1991-12-07 00:00
수정 1991-12-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6일 북한을 방문중인 통일교 교주 문선명씨가 윤기복 조평통부위원장과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실과 관련,문씨가 북한에서 벌인 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 저촉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미국영주권을 가진 문씨가 지난달 30일 북경에서 평양으로 떠난 직후 통일교 현지 합작회사 간부를 통해 문씨의 방북사실을 북경주재 무역대표부에 통보했기 때문에 일단 신고절차를 밟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북한에서의 활동은 방문목적을 위배하고 있어 검찰·통일원등 관계당국에서 보안법 적용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제 김일성 면담

한편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통일교 교주 문선명씨가 6일 상오 평양 주석궁으로 김일성주석을 예방,면담을 가졌다고 북한 방송을 인용해 밝혔다.

1991-12-0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