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떨어진 부속병원도/1백25㏄이하 소형 오토바이 등록세 면제/연간 매출액 10억원이하 채광업자도 면세/농지 9천평·임야 9만평까지 취득세 경감
내무부는 현재 과세대상인 배기량 1백25㏄이하 소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매출액 10억원이하의 지하자원과 석탄을 채광하는 영세 생산자에도 지역개발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또 주업농민이나 농민후계자가 자영목적으로 농지나 임야 등을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농지는 6천평,임야는 6만평까지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농지는 9천평,임야는 9만평까지로 기준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내무부는 2일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컨테이너세도 전용부두를 이용해 입출항하는 컨테이너가운데 화물을 싣지 않은 빈 컨테이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특히 재산할의 2배를 중과하도록 규정한오염물질 배출사업소중 폐수배출시설을 완벽히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소는 중과대상에서 제외,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또 국세와의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방세를 물리지 않았던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중 학교소재지와 전혀 다른곳에 있으면서도 교육용으로 비과세 받아오던 부속병원을 학교가 있는 진료권내의 부속병원만 교육용으로 비과세하도록 범위를 줄였다.
내무부는 현재 과세대상인 배기량 1백25㏄이하 소형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연간매출액 10억원이하의 지하자원과 석탄을 채광하는 영세 생산자에도 지역개발세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또 주업농민이나 농민후계자가 자영목적으로 농지나 임야 등을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농지는 6천평,임야는 6만평까지 취득세·등록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농지는 9천평,임야는 9만평까지로 기준면적을 확대키로 했다.
내무부는 2일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이달중 국무회의에 상정,의결을 거친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컨테이너세도 전용부두를 이용해 입출항하는 컨테이너가운데 화물을 싣지 않은 빈 컨테이너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특히 재산할의 2배를 중과하도록 규정한오염물질 배출사업소중 폐수배출시설을 완벽히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소는 중과대상에서 제외,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했다.
또 국세와의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방세를 물리지 않았던 의료법인의 의료사업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법인의 부속병원중 학교소재지와 전혀 다른곳에 있으면서도 교육용으로 비과세 받아오던 부속병원을 학교가 있는 진료권내의 부속병원만 교육용으로 비과세하도록 범위를 줄였다.
1991-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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