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6번 사고땐 2.7배/르망 7년 무사고 연4만4천원 덜내/본인 사망·후유장애는 5천만원 보상/50만원이하 소액수리비 현장서 지급
1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은 사고를 낸뒤 3년동안 보험료부담이 기본 보험료의 3.2배,3년간 사고를 6번이상 낸 사람은 기본보험료의 2.7배로 무거워진다.
반면 7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폭이 현행기본보험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50만원이하의 소액수리비는 보험회사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운전자 자신이 다친 경우 보상금액이 현행 ▲사망 1천만원 ▲부상 3백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에서 앞으로는 최고 ▲사망 5천만원 ▲부상 6백만원 ▲후유장애 5천만원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재무부는 30일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부담을 크게 늘리고 장기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부담은 줄여주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알코올농도 0.05%이상인 음주운전사고·뺑소니사고·보험금청구사기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2백20%, ▲알코올농도 0.05%미만인 음주운전사고나 3년간 6회이상 사고를 낸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1백70%, ▲3년간 3회이상 사고를 낸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1백40%를 3년동안 더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사고를 낸경우 출고후 1년된 르망 1·5GTE(6백79만원)를 기준으로 연간보험료부담이 최고 97만6백20원이 늘어나며 출고후 1년된 소나타 2·0GLSi(1천1백95만원)는 연간 1백30만1천8백90원을 더 물어야 한다.
장기무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할인폭 확대로 7년간 무사고인 경우 르망 1·5GTE(90년형)는 연간 4만4천3백10원,소나타 2·0GLSi(〃)는 연간 5만6천2백20원씩 보험료가 싸진다.
음주운전사고자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폭의 확대는 1일이후 발생한 신규사고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계속 적용되며 장기무사고운전자에 대한 할인폭의 확대는 기존의 운전경력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음주·마약복용·뺑소니사고 등 최고할증률이 적용되는 운전자는 무한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보험가입액 5천만원이하인 유한보험에만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1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은 사고를 낸뒤 3년동안 보험료부담이 기본 보험료의 3.2배,3년간 사고를 6번이상 낸 사람은 기본보험료의 2.7배로 무거워진다.
반면 7년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보험료 할인폭이 현행기본보험료의 50%에서 60%로 확대된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인한 50만원이하의 소액수리비는 보험회사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운전자 자신이 다친 경우 보상금액이 현행 ▲사망 1천만원 ▲부상 3백만원 ▲후유장애 1천만원에서 앞으로는 최고 ▲사망 5천만원 ▲부상 6백만원 ▲후유장애 5천만원까지로 크게 늘어난다.
재무부는 30일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부담을 크게 늘리고 장기무사고운전자의 보험료부담은 줄여주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알코올농도 0.05%이상인 음주운전사고·뺑소니사고·보험금청구사기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2백20%, ▲알코올농도 0.05%미만인 음주운전사고나 3년간 6회이상 사고를 낸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1백70%, ▲3년간 3회이상 사고를 낸 경우는 기본보험료의 1백40%를 3년동안 더 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사고를 낸경우 출고후 1년된 르망 1·5GTE(6백79만원)를 기준으로 연간보험료부담이 최고 97만6백20원이 늘어나며 출고후 1년된 소나타 2·0GLSi(1천1백95만원)는 연간 1백30만1천8백90원을 더 물어야 한다.
장기무사고운전자에 대한 보험료할인폭 확대로 7년간 무사고인 경우 르망 1·5GTE(90년형)는 연간 4만4천3백10원,소나타 2·0GLSi(〃)는 연간 5만6천2백20원씩 보험료가 싸진다.
음주운전사고자등에 대한 보험료 할증폭의 확대는 1일이후 발생한 신규사고에 대해 앞으로 3년간 계속 적용되며 장기무사고운전자에 대한 할인폭의 확대는 기존의 운전경력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음주·마약복용·뺑소니사고 등 최고할증률이 적용되는 운전자는 무한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고 대신보험가입액 5천만원이하인 유한보험에만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1991-12-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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