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용우부장판사)는 29일 명지대학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등을 선고받은 이형용피고인(22)등 전경 5명의 항소심에서 이피고인등 3명에게 징역 2년6월부터 징역 1년6월까지를 선고했다.
1991-11-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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