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질 나빠 법정최고형 마땅”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25일 상습적으로 강도·추행을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군(17·서울 성북구 석관1동)에게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미성년자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10대 어린 소녀부터 60대 노파까지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는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죄질로 볼 때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려야 마땅하나 현행법이 미성년자에겐 살인죄라 하더라도 무기징역이상을 선고할 수 없어 최고형인 징역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군은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손모양(17)집에 신문수금원을 가장하고 들어가 손양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욕을 보인뒤 15만여원어치의 금품을 빼앗는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10대에서 60대의 부녀자등에게 강도·강간을 저질러온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25일 상습적으로 강도·추행을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모군(17·서울 성북구 석관1동)에게 특정강력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를 적용,미성년자에 대한 법정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비록 미성년자이지만 10대 어린 소녀부터 60대 노파까지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을 일삼는등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지적,『죄질로 볼 때 더 무거운 형량을 내려야 마땅하나 현행법이 미성년자에겐 살인죄라 하더라도 무기징역이상을 선고할 수 없어 최고형인 징역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나군은 지난 6월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손모양(17)집에 신문수금원을 가장하고 들어가 손양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욕을 보인뒤 15만여원어치의 금품을 빼앗는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10대에서 60대의 부녀자등에게 강도·강간을 저질러온 혐의로 지난 9월 구속기소됐다.
1991-11-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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