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권 불법 시판/1천9백만원 폭리

사설 마권 불법 시판/1천9백만원 폭리

입력 1991-11-24 00:00
수정 199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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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김만수씨(30·무직·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5)등 3명을 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등은 지난 10월말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 한국마사회 용산TV경마장에서 사설 마권을 1장당 5천원에서 5만원씩 불법으로 팔아 당첨자에게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탈락한 사람의 돈을 착복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1천9백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1-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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