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마권 불법 시판/1천9백만원 폭리

사설 마권 불법 시판/1천9백만원 폭리

입력 1991-11-24 00:00
수정 1991-11-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김만수씨(30·무직·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5)등 3명을 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등은 지난 10월말부터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16 한국마사회 용산TV경마장에서 사설 마권을 1장당 5천원에서 5만원씩 불법으로 팔아 당첨자에게는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탈락한 사람의 돈을 착복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모두 1천9백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1-11-24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