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발급기관 특별점검/보사부,1개월간

「보건증」 발급기관 특별점검/보사부,1개월간

입력 1991-11-24 00:00
수정 199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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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발땐 형사고발/미성년자 고용한 유흥업소도 강력제재

보사부는 23일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허위로 건강진단수첩(일명보건증)을 발급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전국 각 시·도지사에게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모든 건강진단 지정의료기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한 의료인은 모두 형사고발조치 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날부터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불법 사실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아울러 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건강진단수첩을 갖지 않은 사람이 위생업소 등에 취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요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보사부는 특히 건강진단수첩을 확인할 경우 주민등록증과 대조,본인및 미성년자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라고 지시했다.

1991-11-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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