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인아닌 의회 공적경비로/의원수 따라 차등… 광역 최고 월7백만원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광역의회는 월7백만∼3백만원,기초의회는 월1백70만∼1백만원씩의 특별판공비가 지급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시·도에 시달했다.
특별판공비는 의장단 또는 의원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 등에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특별판공비가 집행되는 항목은 ▲시책개발 자료조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내방객 접대비 ▲의회공동 현장조사등 의회공동의 경비로만 쓸 수 있다.
이에따라 사무국장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의회의 의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의회별 월 특별판공비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광역의회=▲서울 7백만원 ▲경기 6백만원 ▲부산 전남 경북 경남 각 5백만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각 4백만원 ▲제주 3백만원
◇기초의회=▲의원수 41∼50인 1백70만원 ▲31∼40인 1백50만원 ▲21∼30인 1백30만원 ▲11∼20인 1백20만원 ▲10인이하 1백만원.
지방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기관운영 공적경비로 광역의회는 월7백만∼3백만원,기초의회는 월1백70만∼1백만원씩의 특별판공비가 지급된다.
재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을 확정,시·도에 시달했다.
특별판공비는 의장단 또는 의원개인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가 아니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활동 등에 사용되게 된다.
따라서 특별판공비가 집행되는 항목은 ▲시책개발 자료조사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내방객 접대비 ▲의회공동 현장조사등 의회공동의 경비로만 쓸 수 있다.
이에따라 사무국장이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영수증등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의회의 의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었다.
의회별 월 특별판공비 편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광역의회=▲서울 7백만원 ▲경기 6백만원 ▲부산 전남 경북 경남 각 5백만원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각 4백만원 ▲제주 3백만원
◇기초의회=▲의원수 41∼50인 1백70만원 ▲31∼40인 1백50만원 ▲21∼30인 1백30만원 ▲11∼20인 1백20만원 ▲10인이하 1백만원.
1991-11-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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