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지역 개발제한 완화 규정은 삭제
민자당은 1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처리하되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보전지역등 특정용도지역 개발제한완화규정은 삭제키로 했다고 나웅배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의원입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14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타 지역주민의 반발과 함께 외부 대지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제주 현지주민들도 반대해왔다.
민자당은 19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처리하되 논란이 되고 있는 산림보전지역등 특정용도지역 개발제한완화규정은 삭제키로 했다고 나웅배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의원입법인 제주도개발특별법 14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타 지역주민의 반발과 함께 외부 대지주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제주 현지주민들도 반대해왔다.
1991-1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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