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불복하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다.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밝힌 불복사유가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정회장은 『국세청의 이번 과세가 지금까지의 법규나 관례를 넘어서 현대에만 처음으로 무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가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하리라는 것은 예상된바 있지만 세금을 전부 체납할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다.왜냐하면 일단 세금을 낸뒤 심사청구 또는 정식 소송을 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정회장은 자기그룹에 유리한 관례만을 주장했지 불리한 관례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지금까지 법규나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설사 과거 또는 최근까지 상속 또는 증여세부문에 대해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세법이나 세무행정을 과거의 관례대로 하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일이다.정회장의 표현을 보면과거나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세제면에서 특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은 출범당시부터 조세정의의 구현을 위해 상속및 증여세법을 보강 또는 개편해 왔고 세무행정면에서도 탈루세액 포착에 힘을 기울여 왔다.현대에 처음으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정회장은 『현대에만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재벌 1∼2위 그룹에 대해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여타 기업에 적용된 것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한진그룹에 똑같이 세금이 추징되었고 다른 기업들에는 증여및 상속세가 엄격히 적용된지 오래다.
현대그룹총수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대재벌인 자기그룹에 대해서는 관련세법의 특혜적용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재벌 1∼2위를 다투고 있는 S그룹은 6공화국전에 상속 또는 증여가 끝났다.예컨대 설사 탈루액이 있다하더라도 조세시효가 지났다.그래서 현대그룹에 처음 적용된 것이라고 정부당국자는 밝히고 있다.
현대그룹이 취한 이번 행동가운데 또하나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세금전부를 체납하고 있는 점이다.정회장의 표현대로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 전부를 체납한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대다수 국민들은 현대그룹의 「법정투쟁 선언」을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그렇지 않다면 자금을 총동원하여 세금을 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체납을 했을 것이다.
현대그룹은 법정 체납가산율이 최고 25%이고 이 수준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의 금리부담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지도 모른다.그렇다면 그것은 천민자본주의의 속성이다.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나 현대그룹이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부도덕성은 면제될 수 없다는점이다.
현대가 국세청의 세금부과에 불복하리라는 것은 예상된바 있지만 세금을 전부 체납할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다.왜냐하면 일단 세금을 낸뒤 심사청구 또는 정식 소송을 내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이다.정회장은 자기그룹에 유리한 관례만을 주장했지 불리한 관례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세청이 지금까지 법규나 관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설사 과거 또는 최근까지 상속 또는 증여세부문에 대해 세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세법이나 세무행정을 과거의 관례대로 하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일이다.정회장의 표현을 보면과거나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세제면에서 특혜를 받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제6공화국은 출범당시부터 조세정의의 구현을 위해 상속및 증여세법을 보강 또는 개편해 왔고 세무행정면에서도 탈루세액 포착에 힘을 기울여 왔다.현대에 처음으로 강화된 세법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정회장은 『현대에만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재벌 1∼2위 그룹에 대해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여타 기업에 적용된 것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한진그룹에 똑같이 세금이 추징되었고 다른 기업들에는 증여및 상속세가 엄격히 적용된지 오래다.
현대그룹총수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대재벌인 자기그룹에 대해서는 관련세법의 특혜적용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재벌 1∼2위를 다투고 있는 S그룹은 6공화국전에 상속 또는 증여가 끝났다.예컨대 설사 탈루액이 있다하더라도 조세시효가 지났다.그래서 현대그룹에 처음 적용된 것이라고 정부당국자는 밝히고 있다.
현대그룹이 취한 이번 행동가운데 또하나 납득할 수 없는 점은 세금전부를 체납하고 있는 점이다.정회장의 표현대로 세금을 납부할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 전부를 체납한 것이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는가.대다수 국민들은 현대그룹의 「법정투쟁 선언」을 정부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그렇지 않다면 자금을 총동원하여 세금을 내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하여 체납을 했을 것이다.
현대그룹은 법정 체납가산율이 최고 25%이고 이 수준은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의 금리부담보다도 가볍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은 지도 모른다.그렇다면 그것은 천민자본주의의 속성이다.앞으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 모르나 현대그룹이 알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부도덕성은 면제될 수 없다는점이다.
1991-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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