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폭행뒤 결혼 강요/30대 영장/섬에 납치,18일 감금

여고생 성폭행뒤 결혼 강요/30대 영장/섬에 납치,18일 감금

이천렬 기자 기자
입력 1991-11-17 00:00
수정 199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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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이천렬기자】 충남 서산경찰서는 16일 여고생을 성폭행한뒤 섬으로 납치,결혼해줄 것을 요구하며 18일동안 감금한 조항도씨(39·무직·태안군 원북면 대기리)를 강간및 감금·미성년 자납치유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달 21일 하오7시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이모양(16·홍성 K고2년)을 인근 H여관으로 유인해 성폭행한뒤 결혼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양식장 소유 1t 포터트럭에 이양을 태워 인천시 운복동 영종도 빈집으로 끌고가 18일동안이나 감금해 온 혐의다.

1991-11-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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