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국회서 법 제정/「산업대 개혁안」은 전면 백지화
교육부는 11일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개방대학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산업대학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한편 교육법 체계내에서 전문기술인을 길러내는 4년제 기술대학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지난 1일 발표했던 전문학위수여와 산업체근로자 무시험특별전형등을 골자로 한 산업대(개방대)개혁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대학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민자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새로운 산업기술교육 육성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교육 육성법에는 1조원 가량의 산업기술교육 육성기금이 조성되고 실업계고교,전문대학과 개방대학,기술대학및 이공계대학의 행정재정적 지원책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대학은 교육법 체계안에서 우수기업체가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최소화하고 졸업자에게는 전문학위를수여할 방침이라면서 기술대학은 이론·교육 위주의 이공계대학과는 달리 기술과 훈련과정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기술대학은 빠르면 93년부터 실치·운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11일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갖고 개방대학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산업대학은 현행대로 운영하는 한편 교육법 체계내에서 전문기술인을 길러내는 4년제 기술대학을 새로 설립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지난 1일 발표했던 전문학위수여와 산업체근로자 무시험특별전형등을 골자로 한 산업대(개방대)개혁안은 전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또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기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대학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민자당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새로운 산업기술교육 육성법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산업기술교육 육성법에는 1조원 가량의 산업기술교육 육성기금이 조성되고 실업계고교,전문대학과 개방대학,기술대학및 이공계대학의 행정재정적 지원책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술대학은 교육법 체계안에서 우수기업체가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최소화하고 졸업자에게는 전문학위를수여할 방침이라면서 기술대학은 이론·교육 위주의 이공계대학과는 달리 기술과 훈련과정이 강조된다고 말했다.
기술대학은 빠르면 93년부터 실치·운영될 예정이다.
1991-11-1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