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이하 정년 58세로 연장/경찰공무원법/사행업허가 경찰청에 이관/사행규제법/부천·평택에 지방법원 지원신설/법원설치법
◇…국회는 11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작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표결 처리하고 경찰공무원법개정안,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 10개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중 개정안은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 현 비상임재판관 3인을 상임재판관으로 전환,9인의 재판관을 모두 상임재판관으로 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예결위는 12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착수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직후 문공위에서 민자당측은 국영기업체에 한해 종합유선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한 종합유선방송업의 정부원안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대기업과 언론사에도 참여를 허용할 것과 시행일을 93년1월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논란을 벌이다 공전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법개정안=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8세로 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내근부서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을 3년범위안에서 연장하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역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사행행위등 규제법개정안=경찰청발족의 후속조치로서 시·도내의 사행행위영업 등에 관한 허가관청을 시·도지사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2곳이상의 시·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허가관청은 내무부장관에서 경찰청장으로 이관.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등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설정.
▲지적법개정안=지적대장과 전산등록파일에 2중으로 기재하던 지적공부정리사항을 전산등록파일에만 등재하여 지적공부의 정리·보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목중 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을 변경. 지목명칭변경에 따라 토지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완료해야 되는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범위안에서 대통령으로 규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을 95년 3월1일자로 부천시에 신설. 평택시·송탄시·안성군 및 평택군을 관할구역으로 한 수원지법 평택지원을 96년3월1일자로 평택시에 신설. 마산지법은 92년5월1일자로 창원지법으로 명칭을 변경.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던 인천·수원지법관내 소년보호사건과 부산지법 소년부지원에서 관할하던 창원지법관내 소년보호사건을 각해당지역의 지법 본원에서 관할토록 함.
▲대한소방공제회법=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해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대한소방공제회를 다른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 하되 정치활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
▲경찰공제화법=경찰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89년 설립된 경찰공제회를 특별법인으로 제도화,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공제회의 임직원 등이 회원이 되며 공제회는 회원급여,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등을 시행.공제회는 또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도록 규정.
▲대한석탄공사법개정안=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1천5백억원에서 4천5백억원으로 증액시켜 경제성있는 탄광의 중점적인 개발에 투자.
▲헌법재판소법개정안=비상임 재판관 3인을 상임으로 하고 1급 내지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만 보할수 있도록 한 헌법연구관을 4급 또는 4급상당의 헌법연구관보조도 둘 수 있도록 규정.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정안=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스판매업자 및 가스저장소 설치자를 포함,모든 액화석유가스업자에게 사업정치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가스사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자격자의 시공을 금지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박물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으로,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하고 미술관도 국·공립 및 사립으로 나누는 한편 등록요건을 완화시켜 설립을 촉진하고 지원제도를 강화함.<한종태기자>
◇…국회는 11일 하오 본회의를 열고 작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표결 처리하고 경찰공무원법개정안,헌법재판소법개정안등 10개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경찰공무원법중 개정안은 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8세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은 현 비상임재판관 3인을 상임재판관으로 전환,9인의 재판관을 모두 상임재판관으로 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며 예결위는 12일부터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격심의에 착수한다.
한편 이날 본회의 산회직후 문공위에서 민자당측은 국영기업체에 한해 종합유선방송을 겸영할 수 있도록 한 종합유선방송업의 정부원안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대기업과 언론사에도 참여를 허용할 것과 시행일을 93년1월 이후로 늦출 것을 요구,논란을 벌이다 공전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10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공무원법개정안=경감이하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8세로 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적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내근부서에 10년이상 근무한 자의 연령정년을 3년범위안에서 연장하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역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
▲사행행위등 규제법개정안=경찰청발족의 후속조치로서 시·도내의 사행행위영업 등에 관한 허가관청을 시·도지사에서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2곳이상의 시·도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허가관청은 내무부장관에서 경찰청장으로 이관. 다만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등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설정.
▲지적법개정안=지적대장과 전산등록파일에 2중으로 기재하던 지적공부정리사항을 전산등록파일에만 등재하여 지적공부의 정리·보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목중 운동장을 체육용지로 명칭을 변경. 지목명칭변경에 따라 토지 표시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완료해야 되는 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범위안에서 대통령으로 규정.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인천지방법원 부천 지원을 95년 3월1일자로 부천시에 신설. 평택시·송탄시·안성군 및 평택군을 관할구역으로 한 수원지법 평택지원을 96년3월1일자로 평택시에 신설. 마산지법은 92년5월1일자로 창원지법으로 명칭을 변경. 서울가정법원에서 관할하던 인천·수원지법관내 소년보호사건과 부산지법 소년부지원에서 관할하던 창원지법관내 소년보호사건을 각해당지역의 지법 본원에서 관할토록 함.
▲대한소방공제회법=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통해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대한소방공제회를 다른 공무원공제회와 같이 특별법인으로 하되 정치활동은 할 수 없도록 규정.
▲경찰공제화법=경찰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89년 설립된 경찰공제회를 특별법인으로 제도화,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공제회의 임직원 등이 회원이 되며 공제회는 회원급여,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운영등을 시행.공제회는 또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도록 규정.
▲대한석탄공사법개정안=대한석탄공사의 자본금을 현행 1천5백억원에서 4천5백억원으로 증액시켜 경제성있는 탄광의 중점적인 개발에 투자.
▲헌법재판소법개정안=비상임 재판관 3인을 상임으로 하고 1급 내지 3급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만 보할수 있도록 한 헌법연구관을 4급 또는 4급상당의 헌법연구관보조도 둘 수 있도록 규정. 헌법재판소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개정안=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스판매업자 및 가스저장소 설치자를 포함,모든 액화석유가스업자에게 사업정치처분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가스사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자격자의 시공을 금지함.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박물관의 종류를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 및 사립으로,취급자료의 범위에 따라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하고 미술관도 국·공립 및 사립으로 나누는 한편 등록요건을 완화시켜 설립을 촉진하고 지원제도를 강화함.<한종태기자>
1991-1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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