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피해/국가 배상책임 있다/서울 민사지법

공무원 실수로 피해/국가 배상책임 있다/서울 민사지법

입력 1991-11-09 00:00
수정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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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8일 박기구씨(서울 동작구 상도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등기공무원의 부주의로 원고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4월초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대지 70여평을 등기부에 소유주로 돼 있는 전흠섭씨로부터 사들였으나 등기소직원들이 원소유주인 마모씨의 이름을 흘림체로 써 이모씨처럼 쓰여졌고 토지대장에도 이모씨로 잘못 쓰여져 있는 점을 이용,부동산사기범들이 이를 전씨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나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1-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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