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부장판사)는 8일 박기구씨(서울 동작구 상도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등기공무원의 부주의로 원고가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이 인정되므로 국가는 원고에게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는 지난해 4월초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대지 70여평을 등기부에 소유주로 돼 있는 전흠섭씨로부터 사들였으나 등기소직원들이 원소유주인 마모씨의 이름을 흘림체로 써 이모씨처럼 쓰여졌고 토지대장에도 이모씨로 잘못 쓰여져 있는 점을 이용,부동산사기범들이 이를 전씨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나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자 소송을 냈었다.
박씨는 지난해 4월초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대지 70여평을 등기부에 소유주로 돼 있는 전흠섭씨로부터 사들였으나 등기소직원들이 원소유주인 마모씨의 이름을 흘림체로 써 이모씨처럼 쓰여졌고 토지대장에도 이모씨로 잘못 쓰여져 있는 점을 이용,부동산사기범들이 이를 전씨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나 매매계약이 무효화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1-11-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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