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경수 고속도로/통행제한 새달 시행

경인·경수 고속도로/통행제한 새달 시행

입력 1991-11-08 00:00
수정 199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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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 종업원 5%까지 허용/정 총리 주재 경제대책회의

정부는 내년도의 잇따른 선거를 앞두고 연말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하고 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타개를 위해 현재 전체종업원의 1%로 되어있는 해외인력 수입을 5%선까지로 크게 확대키로 했다.

또 2인이하 탑승 승용차의 경인·경수고속도로 통행제한을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설경기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있는 주택건설업체들을 위해 공공개발택지비 선납금의 이자율을 현재의 연 11.5%에서 16%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은행및 제2금융권을 통해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상오 국무회의가 끝난뒤 정원식총리 주재로 최각규부총리·이용만재무·조경식농림수산·최병렬노동부장관및 최인기내무·이상용건설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대책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관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그동안 해외에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만허가하던 해외인력수입을 중소제조업체에도 허용키로 하고 상공부등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중국·동남아등지의 인력을 수입,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속도로통행제한 방안과 관련,출퇴근시간을 포함한 러시아워에 2인이하의 승객이 탄 승용차에 대해서는 경인·경수고속도로의 통행을 12월1일부터 제한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991-11-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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