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변칙 상속·증여 규제 강화/이 재무

재벌의 변칙 상속·증여 규제 강화/이 재무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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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부의 세습 차단”/양도세율 낮추고 감면혜택은 축소/이코노미스트클럽 간담회서 밝혀

정부는 앞으로 재벌그룹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한 세무행정상의 규제를 대폭 강화,세금 없는 부의 세습을 적극 차단키로 했다.또 양도소득세율을 내리는 대신 감면혜택을 축소할 방침이다.

이용만재무장관은 4일 저녁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 변형윤 서울대교수)초청 간담회에서 현행 양도소득세율이 일반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높은 반면 지나치게 많은 감면제도를 인정하는등 「고세율 다감면」체제로 돼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형평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낮추고 그대신 감면혜택을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양도소득세율은 40∼60%인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5∼50%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장관은 또 앞으로 부동산 관련 세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며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생산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1-11-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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