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5년 이내로… 정기예금 금리 보장
국무회의가 많은 논란 끝에 불재지주의 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채권강제보상안」을 적용키로 한 법안을 의결한 것은 선량한 땅 소유자가 아닌 투기꾼들로 인해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국민편의나 국가경제를 위해 도로 철도 택지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땅의 수용비가 매년 15조원이 넘는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현 시점에서 일부 투기꾼들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는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당한 보상원칙」에 따른 위헌소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채권강제보상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러한 맥락의 하나로 풀이된다.
▷법안 요지◁
<개정이유>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인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원할 때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및 공공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 채권으로 보상금지급 ▲단 부재지주및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 ▲채권만기일은 5년이내로 제한하고 채권이율은 발행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보장 ▲용지보상을 위한 국채발행의 대상사업을 도로·공업단지·철도등 사회간접시설확충사업에 한정하고 일반회계·도로사업및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토지보상액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인 계약체결 당시까지의 기간에 다른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함.<양승현기자>
국무회의가 많은 논란 끝에 불재지주의 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 「채권강제보상안」을 적용키로 한 법안을 의결한 것은 선량한 땅 소유자가 아닌 투기꾼들로 인해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국민편의나 국가경제를 위해 도로 철도 택지 및 공업단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땅의 수용비가 매년 15조원이 넘는다.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현 시점에서 일부 투기꾼들 때문에 이를 그르칠 수는 없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당한 보상원칙」에 따른 위헌소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임시국무회의까지 열어 「채권강제보상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러한 맥락의 하나로 풀이된다.
▷법안 요지◁
<개정이유>공공사업에 필요한 용지보상비가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인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가 원할 때는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자금확보를 지원하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에 이바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사업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및 공공단체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 채권으로 보상금지급 ▲단 부재지주및 기업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 ▲채권만기일은 5년이내로 제한하고 채권이율은 발행당시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으로 보장 ▲용지보상을 위한 국채발행의 대상사업을 도로·공업단지·철도등 사회간접시설확충사업에 한정하고 일반회계·도로사업및 철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토지보상액은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인 계약체결 당시까지의 기간에 다른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해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정하도록 함.<양승현기자>
1991-11-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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