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령 버스 사망자/우선 3백만원 지급/유족관 합의 안돼

한계령 버스 사망자/우선 3백만원 지급/유족관 합의 안돼

정호성 기자 기자
입력 1991-11-04 00:00
수정 1991-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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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정호성·조한종기자】 지난2일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계3리 제2옥녀교에서 발생한 관광버스추락사고 대책본부(위원장 정명시양양군수)는 3일 유족·사고버스회사인 나라관광측과 협의,유족에게 우선 나라관광측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대한화재해상보험을 통해 3백만원씩을 장례비로 지급키로 했다.

대한화재해상보험측은 이날 유족 보상금으로 40세 여자를 기준,1인당 1천5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우선 예정보험금의 절반정도를 4일중으로 지급하겠다고 대책본부에 알려왔다.

그러나 장례일자·보상문제등은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1991-1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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