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시설 확충에 62조 투입/7차5개년계획 기간중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62조 투입/7차5개년계획 기간중

권혁찬 기자 기자
입력 1991-11-02 00:00
수정 199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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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규모 GNP 5% 수준으로/인천·대전·광주도 지하철 착공/서울∼광양 새 간선도로망 구축/7차계획 조정위/재원마련 위해 전기료등 현실화 추진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도로와 항만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규모를 현재 GNP(국민총생산)대비 3∼4% 수준에서 5%로 높여 총 6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이 기간중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확장중인 서울및 부산과 내년에 착공할 대구등 3대도시의 지하철건설을 96년까지 완공하고 인천 대전 광주등 3개도시의 지하철공사도 착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7차5개년계획 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수송체계효율화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앙정부 36조원,지방정부및 정부투자기관 26조원등 모두 62조원을 들여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도신공항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소요재원중 중앙정부재정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12조원의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와 등유에 대한 세율인상 ▲전력요금·항공시설사용료·용수대등 사회간접자본 관련요금의 현실화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의 채권발행확대 ▲도로·항만등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을 비롯,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 대도시권에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를 주축으로 한 광역교통체계를 구축,서울등 6대도시의 지하철을 올해의 1백44㎞(총연장)에서 96년까지 2백77㎞(완공기준)로 확충키로 했다.

특히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제시된 동서 9개축,남북 7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타당성을 검토,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서울∼광양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간선도로망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경인·경수간 교통난해소를 위해 현재 교통부가 검토중인 「2인이하 승용차 고속도로진입금지」방안과는 별도로 ▲교통혼잡상태를 자동으로 알려주고 체증시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교통통제시스템 도입 ▲혼잡구간의 직행좌석버스 운행확대 ▲3인이상 승용차의 전용차선제 등의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수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1단계(92∼96년)로 수도권과 부산권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포함한 30만평 규모의 복합화물터미널을 1개소씩 건설하고 2단계(97∼2001년)로 서울등 6대도시에 각 1개씩의 터미널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보상지가기준을 현행 「협의시점의 거래가격」에서 「사업인정시점의 공시지가에다 협의시까지의 인근지역 지가변동률을 고려한」형태로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이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종합조정기구를 신설,내년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기획단」의 기능을 이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 간접자본 확충방안 내용/수도권·부산권에 화물터미널 건설/용지보상 협의때 지가변동률 고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투자규모를 GNP(국민총생산)의 5%인 62조원으로 높인다.

이같은 투자가 무리없이 이루어지도록 주택은 연간 50만가구수준(GNP대비 6%)을 공급하며 비주거용 건설을 GNP의 5.5% 수준에서 억제한다.

총투자규모 62조원중 중앙재정과 지방정부재정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12조원을 휘발유·경유에 대한 세율인상등 별도의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해 조달한다. 아울러 투자비 절감을 위해 수송체계의 효율화방안등을 병행 추진한다.

◇수송체계 효율화=96년까지 수도권·부산권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포함한 30만평 규모의 복합화물터미널을 1개소씩 건설하고 2001년까지 6대 도시에 1개소씩을 추가한다. 복합화물터미널간 화물정보전산망을 구축,최적수송경로를 알려주고 부산항 화물 가운데 수도권으로 가는 화물에 대해서는 부산∼인천간 연안운송을 확대한다. 철도의 소송분담률을 장기적으로 30%까지 높이고 이를 위해 경부고속전철의 건설과 함께 전라선 동해남부선등 기존철도의 화차수 증량등 수송능력을 제고한다. 화물자동차 자체를 화차에 싣고 수송하는 협동일관운송시스템의 도입도 검토한다.

경부축에 집중된 수송수요를 줄일 수 있도록 광양에 대규모 컨테이너항을 건설,2001년까지 컨테이너화물의 40%를 처리토록 한다.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서울 98.5㎞(5·7·8호선),부산 6.4㎞(1호선 연장),대구 27.6㎞(1호선)등 지하철 1백32.5㎞ 추가로 건설한다.

◇화물운송제도 개선=일반구역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장기적으로 용달과 구역화물의 구분도 폐지한다. 노선화물 운임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노선화물사업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창고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허가제에서 등록 또는 신고제로 하고 요금도 신고제로 바꾼다. 물류유통의 효율화를 위해 학계·정부관계자로 물류표준화추진위원회를 구성,물류표준안을 만들고 이를 한국공업규격(KS)으로 제정한다.

◇용지보상제도 개선=지가보상의 평가기준을 현행 「협의시점의 거래가격」에서 「산업인정시점의 공시지가와 협의시까지의 인근지역 지가변동률을 고려한 가격」으로 바꾸고 사업시행주체에 다라 다른 보상기준도 통일한다.

◇수도권 집중억제=수도권내에 추가적인 신도시개발과 공단조성을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개발부담금을 징수,교통난 해소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또 수도권내 공장이전지역을 철저히 관리,공장 재립지도 적극 억제해 나간다. 수도권과의 연결수송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아산항을 조기에 건설,인천의 적체화물을 분산시킨다.<권혁찬기자>
1991-11-0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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