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허위로 감정평가를 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등 성실의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
또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증이나 인가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다.
이와함께 지가를 잘못 평가했을 경우에는 3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
또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증이나 인가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 또는 설립인가가 취소된다.
이와함께 지가를 잘못 평가했을 경우에는 3개월간 업무정지처분을 받는다.
1991-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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