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목적세/과기처,신설 추진

기술개발목적세/과기처,신설 추진

입력 1991-10-31 00:00
수정 199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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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과학기술처장관은 30일 『정부는 혁신지향적 기업경영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수기술혁신업체를 정례적으로 발굴,과감한 조세지원및 자금·구매·연구요원병역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밖에도 2001년까지 과학기술투자를 GNP의 5%인 3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과학기술개발 목적세를 신설,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신기술제품 우선구매,신기술제품 보험제도,신기술제품 성능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말했다.

1991-10-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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